정연욱 "넷플릭스 공개작도 영화"…'OTT 시대' 맞춘 법 개정 추진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6-01-06 18:23:26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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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부산 수영구)       사진=고정화 기자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부산 수영구) 사진=고정화 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6일 "넷플릭스 같은 OTT 공개작도 영화로 인정해야 한다"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영화관 상영만을 기준으로 한 현행 정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콘텐츠 성격을 기준으로 영화 정의를 확대해 OTT 시대에 맞는 법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넷플릭스 같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서 공개되는 영화도 앞으로는 법적으로 '영화'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부산 수영구)은 6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OTT 공개작을 영화의 정의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영화관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물만 '영화'로 규정해 OTT 공개작은 '온라인비디오물'로 분류돼 왔다.

하지만 최근 OTT 공개작 중에서도 영화관 상영을 전제로 제작되거나 국제영화제에 초청되는 사례가 늘면서, 법적 정의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영화를 "영상과 음향이 결합된 콘텐츠로서 완결된 이야기를 담고, 영화관 상영 또는 인터넷을 통한 시청 제공이 가능한 작품"으로 정의했다.

즉, 어디서 보느냐가 아니라 콘텐츠의 성격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다만 모든 OTT 공개작이 영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공중 관람 목적과 영화관 상영 가능성을 갖춘 작품만 해당된다.

정연욱 의원은 "OTT 공개작은 이미 사회적으로 영화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법적 정의는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며 "유통 구조 변화에 맞춰 법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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