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가뭄이 일상화되고 물 이용 양상이 복합·다층화되는 가운데, 국가 물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자연 중심의 물순환 개념을 인공적 물관리까지 확장하고, 물관리 계획의 이행 점검과 성과 평가를 제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물순환’ 개념의 확장이다. 현행 물관리기본법은 물순환을 자연계 중심으로 정의하고 있어, 급·배수시설, 하수 처리, 저류·재이용 등 인공적 물관리 활동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인공적 요인에 의한 물순환까지 법적 개념에 포함해, 현실적인 물관리 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하나의 핵심은 물관리 거버넌스의 전문성 강화다.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을 완화해, 학계·산업계·현장 전문가 등 다양한 물관리 분야 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위원회 구성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복잡해지는 물관리 현안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유역 내 이해관계가 복잡해 유역물관리위원회 차원에서 심의가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요청을 받아 직접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완했다. 이는 계획 지연으로 인한 물관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물관리계획의 이행 관리와 책임성 강화도 포함하고 있다. 국가물관리종합계획과 유역물관리종합계획에 대해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성과를 평가해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실행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제도화하겠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물관리 관련 계획이 둘 이상의 유역에 걸쳐 있는 경우, 관계 유역물관리위원회가 협의해 하나의 위원회에서 통합 심의할 수 있도록 해 유역 간 조정 기능도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발의한 한정애 의원을 비롯해 조인철, 박지혜, 박희승, 허영, 오세희, 송옥주, 윤후덕, 이학영, 서영석, 염태영, 진성준 의원 등 총 1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을 두고 “물관리가 단순 시설 관리나 재해 대응을 넘어, 기후위기 시대의 핵심 국가 전략으로 재정의되는 과정”이라고 평가한다. 특히 물순환 개념 확장과 이행·평가 의무화는 향후 물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가늠할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물관리 거버넌스의 역할 분담과 위원회 권한 조정 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관리 체계의 ‘실행력 강화’가 입법 논의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