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영산읍성지 토지소유자들 "경남도 문화재 제1구역서 2구역으로 완화하라"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6-01-05 17:46:03 기사원문
  • -
  • +
  • 인쇄
(경남=국제뉴스) 경남도 지정 문화재인 창녕군 영산읍성지의 인근 토지 소유자들이 5일 오후 도청 브리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지정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문화재 제1구역에서 제2구역으로 지정을 완화해 줄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황재윤 기자
(경남=국제뉴스) 경남도 지정 문화재인 창녕군 영산읍성지의 인근 토지 소유자들이 5일 오후 도청 브리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지정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문화재 제1구역에서 제2구역으로 지정을 완화해 줄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황재윤 기자

(경남=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경남도 지정 문화재인 창녕군 영산읍성지의 인근 토지 소유자들이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지정에 따라 지난 12년간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문화재 제1구역에서 제2구역으로 지정을 완화해 줄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영산읍성 문화재 제1구역에 포함돼 있는 토지 소유자 5명은 5일 오후 2시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013년 문화재구역 지정 당시 이해관계자인 토지 소유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는 등 불법으로 자신들의 토지가 문화재 제1구역으로 지정돼 집을 지을 려고 해도 허가가 나지 않아 지금까지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과거 제1구역 한 주민이 설계비 600만원을 들여 단독주택을 지을 려고 창녕군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반려되는 등 제1구역 토지소유 주민들이 지금까지 주택 불허 등으로 설계비를 날리는 피해를 보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화재 제1구역은 토지를 현 상태로 그대로 유지해야 해 건축물을 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토지 소유자들은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지난해 7월 경남도에 제1구역에서 제2구역으로 조정해 줄것을 신청했고, 지난해 11월 경남 건축문화유산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이들의 요구는 받아 들여 지지 않았다.

이 같은 부결 결정에 토지소유자들은 또 다시 지난해 12월 재심의를 요청함에 따라 2026년 1월 9일 도 건축문화유산심의위원회의 재심의가 열릴 예정이다.

재심의를 앞두고 이들은 이날 기화견을 통해 ▲제1구역에서 제2구역으로 완화 ▲읍성지 주변 토지를 도 예산 확보를 통해 창녕군에서 6개월 이내에 수용절차를 통한 매입 ▲심의를 통해 제2구역으로 완화하고 남은 제1구역 토지 매입 등 3가지 안을 제시하고 이 같은 요구사항을 받아 들이지 않을 경우 상급행정기관에 민원제기와 함께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이날 자료를 통해 주민의견 미수렴과 관련해 "공청회, 홈페지 게시, 개별 통보 등 관련 지침에 따라 창녕군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절차상 하자가 없고,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행정절차상 하자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경남도는 토지 수용 요구에 대해 "창녕군에서 예산사정과 사업 우선 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검토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jaeyuntop@naver.com

  • 글자크기
  • +
  • -
  • 인쇄

포토 뉴스야

랭킹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