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이달부터 최대 月 43만9700원 지…7190원 인상

[ 코리아이글뉴스 ] / 기사승인 : 2026-01-05 13:12:37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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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연금은 급여는 근로 능력의 상실·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성격의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성격의 부가급여로 구분된다.



이 중 기초급여는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일정 금액씩 인상된다.



올해 기초급여액은 2025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2.1%를 반영해 전년도 기초급여액 대비 7190원 인상된 34만9700원으로 결정됐다.



부가급여는 전년과 같이 중증장애인의 소득계층에 따라 3만원~9만원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급여 대상자는 1월 20일부터 기초급여액과 부가급여를 합산해 최대 43만9700원을 받게 된다.



한편 2026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전년보다 2만원 오른 140만원, 부부가구는 3만2000원 인상된 224만원으로 결정됐다.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각 기준 이하면 급여가 지급된다.



장애인연금 신규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자 기준과 신청방법 등 자세한 문의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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