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자동차 제도 ‘전면 조정’… 세제 완충 속 친환경 전환 가속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6-01-02 18:15: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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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2026년을 기점으로 자동차 정책의 축이 다시 한 번 움직인다. 세제 인하로 소비자 부담을 완충하는 한편, 전기차 전환을 유도하는 보조금과 강화된 환경·안전 규제가 동시에 시행된다.

정부의 ‘전환기 관리’ 전략이 세제·보조금·규제·관세 전반에 걸쳐 입체적으로 설계되면서, 완성차·부품업계와 소비자 모두의 대응이 요구되는 국면이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 강남훈)는 2일 세제, 환경, 안전, 관세 등 2026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정리해 발표했다. 핵심은 ‘단기 부담 완화’와 ‘중장기 친환경 전환’의 병행이다.



세제: 개소세·유류세 인하 연장… 친환경차 혜택은 일몰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에 따른 승용차 탄력세율 적용이 2026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된다.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역시 2026년 2월 28일까지 2개월 연장돼 체감 비용 부담을 낮춘다.

다만 전기·수소차에 대한 개소세·취득세 감면은 2026년 말로 일몰될 예정이어서, 친환경차 세제 지원은 단계적 축소 수순에 들어간다.



보조금: ‘내연→전기’ 전환에 인센티브 집중



전기차 보조금은 내연차를 폐차 또는 판매한 뒤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100만 원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 유도를 강화한다.

또 소형 전기 승합차, 중·대형 전기 화물차, 어린이 통학용 소형 전기 승합차 등 신규 차종이 보조금 대상에 포함된다.

전기·수소차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은 3년 연장되지만, 감면율은 40%에서 30%로 조정된다.



환경규제: 2030년 저·무공해차 50%… 연비·온실가스 기준 강화



제작사의 저·무공해차(전기·수소) 판매 비중 목표는 2030년 50% 이상으로 단계적 상향이 예고됐다. 아울러 승용차 평균 연비 및 평균 온실가스 배출 기준도 강화돼, 판매 구조와 제품 포트폴리오 전반의 재편이 불가피해진다.



안전·관리: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용량·전압 등 핵심 정보 제공이 의무화된다(2026년 6월 3일 시행). 또한 제작 결함에 대한 부적합 기준이 신설돼(2026년 1월 1일 시행),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 관리 체계가 강화된다.



관세·산업: 배터리 핵심 소재에 할당관세



자동차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기차 배터리 팩 케이스·쿨링블록 제조용 알루미늄 합금·판·시트·스트립 등이 할당관세(영세율) 적용 품목으로 신규 추가된다(2026년 1월 1일~12월 31일).



종합하면, 2026년 자동차 제도 개편은 세제 완충으로 시장 충격을 줄이면서도, 보조금의 전환 설계, 환경·안전 규제의 구조적 강화, 관세를 통한 공급망 지원을 동시에 추진하는 다층 전략이다.

업계에는 친환경 중심의 사업 재편을, 소비자에게는 구매 시점과 차종 선택에 대한 보다 정교한 판단을 요구하는 한 해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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