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자원 무기화가 상시적 리스크로 떠오른 가운데, 국가 자원안보 정책의 핵심 원칙인 ‘공급원 다변화’를 법률에 명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선언적 정책 기조에 머물러 있던 자원안보 전략을 제도적 책무로 구체화해, 공급망 충격에 대한 국가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상웅 의원(국민의힘,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은 12월 31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핵심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공급원 다변화’의 중요성을 공급기관의 법적 책무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은 제3조에서 공급기관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원안보 시책에 참여·협력하고, 핵심자원의 안정적인 생산·수입 등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자원안보 정책의 핵심 축으로 꼽히는 공급원 다변화 원칙이 법 조문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정책 추진 과정에서 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돼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공급기관이 핵심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공급원의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책무 규정을 명문화했다. 이를 통해 자원 확보 전략의 일관성을 높이고, 특정 국가·지역·경로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집행의 기준점을 분명히 하겠다는 구상이다.
입법 취지에는 최근 국제 에너지·자원 시장에서 반복되고 있는 수출 통제, 지정학적 갈등, 물류 차질 등 공급망 충격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단일 공급원 중심의 조달 구조가 국가 경제와 산업 전반의 리스크로 직결되는 상황에서, 법률 차원의 원칙 정립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급기관은 단순한 자원 도입 주체를 넘어 공급망 구조 자체를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할 법적 책임 주체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정부의 자원안보 정책 역시 공급원 다변화를 핵심 성과 지표로 삼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법안은 박상웅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윤한홍·신동욱·고동진·권성동·김미애·최수진·송석준·이상휘·이인선·김상훈·박정하·조은희·정연욱·강승규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15인이 공동으로 발의에 참여했다.
해당 법률안은 현재 국회에 접수돼 소관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향후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 논의를 거쳐 처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자원안보를 ‘선언’에서 ‘실행 기준’으로 끌어올리는 이번 개정 논의가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