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31일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내년부터 적용될 주요 제도를 공개했다. 노동·복지·세제·지역 활성화 등 생활과 밀접한 280여 개 정책 가운데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최저임금은 시급 1만320원으로 2.9% 인상된다. 이를 기준으로 8시간 근로 시 일급은 8만2,560원,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만6,880원이다. 육아기 근로자의 돌봄 기회를 확대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사업도 신설된다. 만 12세 미만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임금 감소 없이 주 15~35시간 단축근로를 허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정부가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한 보완책도 다수 포함됐다.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한도가 상향된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기존 300만원에서 자녀 1명 350만원, 자녀 2명 이상 400만원으로 증가하며,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의 경우 자녀 1명당 25만원씩 늘어나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초등학교 1~2학년(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은 4~5세로 확대되며, 전국 초등 1~2학년 대상 ‘어린이 과일 간식’ 사업은 내년 4월부터 재개된다.
금융·세제 분야에서는 증권거래세율이 인상된다. 코스피 거래세는 0%에서 0.05%로, 코스닥·장외(K-OTC)는 0.15%에서 0.2%로 각각 0.05%포인트 상향된다(농어촌특별세 포함 시 코스피 기준 0.2%). 한편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가 도입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상장법인의 현금배당에 대해 최대 30% 세율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배당성향·배당 증가 요건 등을 충족하는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이다.
청년층 자산형성을 위한 상품과 교통비 지원도 마련된다.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미래적금’이 신설돼 가입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고 정부 기여금을 더해 최대 2,200만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한다. 대중교통 고빈도 이용자에게는 ‘모두의 카드(무제한 K-패스)’가 도입돼 수도권 기준 일정 금액 이상 지출한 초과분을 전액 환급해 주며,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환급률도 상향된다.
지방 활성화와 인구감소 대응 정책도 포함됐다. 인구감소지역 10개 군 거주자에게 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시행되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한 국민에 대해서는 여행경비의 50%를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시범 사업이 상반기 중 실시된다(선정된 20개 지역, 개인 10만원·단체 20만원 한도). 또한 비수도권 인구감소 관심지역까지 1세대 1주택 과세 특례도 확대 적용된다.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책으로는 중소기업 재직자 5만4천명을 대상으로 아침 또는 점심 한 끼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직장인 든든한 한끼’ 사업이 시작된다. 아침은 쌀을 활용한 조식을 1천원에 제공하고, 점심은 외식비의 일부를 월 최대 4만원까지 지원한다.
이 밖에 폭염 대응 체계 보완으로 기존 폭염경보보다 상위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신설되고, 열대야를 예고하는 ‘열대야주의보’도 도입된다.
정부는 책자 배포를 통해 국민이 새해 정책 변화를 쉽게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37개 정부기관의 정책을 망라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도서관, 점자도서관, 교정기관에 배포되며, 전자책 형태로도 공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