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환경일보] 김성택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가 2025년 한 해 동안 회기 운영과 의정 행사, 현안 업무를 안정적으로 지원해 온 의회사무국 전 직원에게 특별휴가 1일을 부여한다.
용인특례시의회는 연말연시를 맞아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특별휴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휴가는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5조와 용인시의회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31조에 따른 포상휴가로 추진됐다.
대상은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를 포함한 전 직원이며, 1인당 특별휴가 1일이 부여된다. 휴가는 1월 비회기 기간을 고려해 2026년 1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의회는 이번 조치가 직원들의 피로 해소와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연말연시 휴가 사용이 지역경제에도 긍정적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휴가 사용에 따른 업무 공백을 줄이기 위해 팀별 최소 근무 인원을 유지하고, 휴가 시 업무대행자를 지정하는 등 의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유진선 의장은 “한 해 동안 성실히 의정활동을 뒷받침해 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특별휴가를 마련했다”며 “1월 비회기 기간을 활용해 충분히 재충전하고, 새해에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의정 활동 지원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