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표창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경북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경상북도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친환경 어구 사용 촉진 조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조례는 제정 직후부터 실질적인 정책 효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 3월 조례 제정 이후 6월 추가경정예산에 총 3억3000만 원이 반영돼 영덕·울진 지역 25척 어선에 친환경 어구 보급 사업이 추진됐다.
이어 2026년도 본예산에는 예산이 11억 원으로 대폭 확대돼, 4개 시군 139척 어선에 친환경 어구를 보급할 계획으로 사업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바다에 유실·방치된 어구로 인해 발생하는 유령어업(Ghost Fishing)으로 매년 4000여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연평균 378건의 선박 추진기 감김 사고가 발생하는 등 어업 현장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경북도의회는 조례 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 해결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으로까지 연결하며 지방의회 입법활동이 도민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제12대 경북도의회는 2022년 7월 출범 이후 현재까지 700건이 넘는 조례안을 처리했으며, 이 가운데 의원 발의 조례만 600건을 넘어서는 등 의원 주도의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81회의 도정질문과 118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과 도민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대변해 왔다.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은 “이번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은 제12대 경상북도의회가 도민과 함께 걸어온 의정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입법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북 발전에 기여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