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전국 하수도 보급률이 95%를 넘어서며 신규 설치 수요가 사실상 사라진 가운데, 노후 하수도 개보수 비용을 둘러싼 지방재정 부담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인하수도 폐지·변경 시에도 국가가 재정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수영 의원(국민의힘, 부산남구)은 30일 개인하수도의 폐지나 변경 과정에서도 국가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박 의원을 포함해 총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제안 이유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하수도 보급률은 95.6%에 달해 신규 하수도 설치 수요는 거의 없는 반면, 노후 하수도의 폐쇄 후 재설치나 개보수 수요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행 「하수도법」은 개인하수도 설치 시에만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폐지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노후 하수도 개보수 비용이 지자체 재정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정작 필요한 하수도 정비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개정안의 문제의식이다.
개정안은 하수도의 설치뿐 아니라 폐지·변경 시에도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노후 하수도 개보수를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고,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박 의원 측은 “하수도 보급이 포화 단계에 이른 상황에서 정책의 무게중심은 신규 설치가 아니라 노후 시설의 유지·관리로 옮겨가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현실과 제도 간 괴리를 해소하고, 국가와 지방이 하수도 관리 책임을 보다 합리적으로 분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며, 하수도 유지관리 체계와 국고 지원 범위에 대한 본격적인 정책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