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도시가스에 수소 혼입이 본격 추진되는 가운데, 설치 후 장기간 사용된 도시가스 배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노후 배관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교체 근거를 마련해, 수소 혼입 시대에 대비한 국민 안전 확보가 입법 과제로 떠올랐다.
국회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은 29일, 장기사용 도시가스배관의 정의를 신설하고 정기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은 도시가스사업자가 배관의 안전관리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설치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배관에 대한 체계적 관리·교체 기준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정부가 2026년까지 도시가스에 수소를 최대 20%까지 혼입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수소취성에 따른 배관 균열·파손 가능성 등 새로운 안전 위험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장기사용 도시가스배관’의 법적 정의 신설 ▲해당 배관에 대한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의무화 ▲배관 교체·보수에 관한 도시가스사업자의 책무 명확화 ▲노후 배관 관리·교체에 대한 정부의 감독 및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법률안에는 김상훈 의원을 비롯해 고동진, 이헌승, 진종오, 최보윤, 윤한홍, 이달희, 김소희, 김선교, 권영진, 안철수, 우재준, 강명구 의원 등 총 13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김상훈 의원은 “도시가스 배관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노후 배관 관리 체계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수소 혼입이라는 에너지 전환 환경 속에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가스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해당 법률안은 2025년 12월 29일 국회에 접수됐으며, 향후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논의를 거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