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해양폐기물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을 부과하던 현행 제도를 과태료 중심의 행정질서 제재로 전환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 관련성이 낮은 위반 행위에 대해 과도한 형벌을 완화하고, 민간 경제활동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주철현 의원은 30일, 출입·검사·보고 요구 거부 등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총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현행법은 해양폐기물관리업자와 폐기물 검사·조사 전문기관, 폐기물 해양배출자가 출입·검사·보고 요구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반 행위가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에 해당함에도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해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한 형벌 규정을 삭제하고, 앞으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재 수단을 전환했다. 형사처벌이 필요한 경우에도 보충성·비례성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고, 행정상 시정명령을 우선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처벌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 체계를 정비했다.
이번 법률안에는 대표 발의한 주철현 의원을 비롯해 윤준병, 임호선, 어기구, 이병진, 문금주, 문대림, 이원택, 서삼석, 임미애, 송옥주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주철현 의원은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해 곧바로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구조는 현장의 위축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해양환경 보호라는 법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합리적인 제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률안은 2025년 12월 30일 국회에 접수됐으며, 향후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논의를 거쳐 처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