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김학철 기자 = 인천관광공사 A본부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고충처리심의위원회가 해당 행위를 갑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심의위 결정으로 A본부장에 대한 징계 수위와 향후 인사 조치가 인천관광공사 안팎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인천관광공사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된 뒤 A본부장을 곧바로 직무에서 배제하고 외부 노무사가 참여하는 고충처리심의위원회를 꾸려 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언론은 본부장 직무배제가 과도한 조치라는 취지의 보도를 내보냈지만 A본부장이 제기한 직무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최근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직무배제는 절차상 문제가 없는 조치였다는 판단이 나왔다.
고충처리심의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한 직원들과 A본부장을 각각 조사한 끝에 A본부장의 언행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인천관광공사는 심의위 판단을 토대로 징계 수위를 어떻게 정할지 내부 논의를 이어가는 한편 외부 전문가 자문도 병행하고 있다.
심의위 결정 이후 피해 직원들은 강도 높은 인사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피해 직원들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 된 만큼 그에 상응하는 분리조치와 징계를 기대한다"며 "인천관광공사의 직제 구성상 모든 결재라인이 본부장을 거쳐야 하는 만큼 분리조치가 어려워 본부장의 해임이 가장 적절한 해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피해 직원들은 이미 이런 요구를 사장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장님에게 해당 의견을 전했으며 만약 본부장이 복귀한다면 2차 피해 발생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만큼 해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인천관광공사 측은 절차의 정당성과 피해자 보호 원칙을 강조했다. 공사 관계자는 "공사는 직장 내 괴롭힘이 신고된 이후 신속하게 본부장에 대한 직무배제를 결정하고 공정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했으며 가해자로 지목된 본부장에 대한 인권 역시 보호하며 조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또 "징계수위 결정을 위해 내부 논의 및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피해자 보호를 가장 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전했다.
A본부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당사자들 사이에는 명예훼손과 무고 및 건조물 침입 등을 둘러싼 고소와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A본부장 인사 과정에서 인천시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향후 진상 규명과 추가 취재 과정에서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A본부장은 전화와 직접 방문을 통한 취재 요청에 현재 응하지 않고 있다. A본부장이 향후 입장을 밝힐 경우 그 내용은 추가 보도를 통해 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