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경제신문=서아론 기자] 올해 들어 은행을 통해 오간 무역대금과 세관에 신고된 실제 수출입 금액 간 괴리가 4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사이 최대 규모로, 고환율 국면을 악용한 불법 외환거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관세 당국이 전면적인 특별 단속에 착수했다.
관세청은 26일,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은행에서 지급·수령된 무역대금과 세관 통관 실적 간 차이가 약 2,900억 달러, 원화로 환산하면 약 427조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큰 규모다.
세부적으로 보면 달러 유출과 직결되는 지급 무역대금과 세관 신고 수입액 간 차이는 지난해 284억 달러에서 올해 1,263억 달러로 4배 이상 급증했다. 달러 유입과 관련된 수령 무역대금과 세관 신고 수출액 간 차이 역시 같은 기간 993억 달러에서 1,685억 달러로 1.7배 가까이 확대됐다.
통상 무역 거래 과정에서는 결제 시점 차이, 계약 조건 등에 따라 세관 신고 금액과 실제 무역대금 간 일정 수준의 편차가 발생한다. 그러나 관세청은 올해처럼 격차가 이례적으로 확대된 것은 단순한 거래 관행을 넘어 의도적인 대금 지급·수령 조정이나 불법 외환거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이날부터 고환율 상황을 악용한 불법 무역·외환거래 전반에 대한 특별 단속에 돌입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법령을 위반한 무역대금 미회수 △가상자산 등을 활용한 변칙적 무역 결제 △수입 가격 조작을 통한 외화 해외 도피 등이다.
특히 관세청은 수출 대금을 정상적으로 회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35개 업체를 우선 선별해 즉각적인 외환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들 업체가 수출 대금을 고의로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해외에 은닉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고환율 국면을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무역·외환 거래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