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은 23일 로맨스 스캠과 노쇼 사기 등 신종 범죄에 이용된 계좌를 신속히 동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급증하는 로맨스 스캠과 기관 사칭형 노쇼 사기가 '재화·용역 거래'를 가장할 경우, 현행법상 보이스피싱으로 인정되지 않아 은행이 지급정지를 거부하는 입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식당을 대상으로 한 '노쇼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관공서 직원을 사칭해 대규모 예약을 미끼로 한 뒤, "접대용 와인을 대신 구매해 달라"거나 "물품 대금을 대납해 달라"고 속여 돈을 특정 계좌로 입금하게 한 뒤 잠적하는 방식이다.
피해 식당 주인이 지급정지를 요청해도 은행은 이를 단순 상거래로 해석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로맨스 스캠 피해도 심각하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접수된 피해액은 약 1,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8% 폭증했다.
'선물 배송비', '관세' 등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수법이 많아 현행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범죄 이용 계좌임을 확인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물품 거래를 가장했더라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시켜 금융회사가 계좌를 동결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로맨스 스캠 피해자와 노쇼 사기를 당한 소상공인들이 범죄 수익을 신속히 묶어둘 수 있어 피해금 환급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위성곤 의원은 "사람의 호의를 이용하는 로맨스 스캠과 소상공인을 울리는 노쇼 사기는 악질적인 민생 범죄"라며 "범죄 수법은 날로 교묘해지는데 법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 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