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이 전자장치 훼손 후 도주 행위에 대해 징역형의 하한을 신설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감독제도 시행 이후 전자장치 부착 인원은 총 2만 6,434명에 달하며, 훼손 사례는 2008년 제도 시행 이후 매년 발생해왔다. 특히 2018년에는 연간 23건이 발생하는 등 전자장치 훼손·도주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현행법은 훼손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징역형의 하한이 없어 재범 억제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훼손·도주 이후 범죄 재발 여부에 대한 통계조차 별도로 관리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도 드러났다.
이번 개정안은 법원이 주거지역 제한을 부과한 피부착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할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했다.
징역형 하한을 도입해 고의적 훼손·도주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재범 억제 효과를 높이려는 취지다.
임종득 의원은 "전자장치 부착 제도는 고위험 범죄자의 재범을 차단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훼손·도주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