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상정… 필리버스터 진행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2-22 11:38:56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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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2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을 상정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국회는 22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을 상정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는 22일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본회의에 앞서 이재명 정권 사법부파괴- 국민입틀막 악법 규탄대회를 열어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통해 저지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 두 법안에 대한 온도차가 확연하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은 위헌성과 위험성을 모두 제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수정안에 추천인을 법원 내부에 인사들로 할 경우 혹시 모를 사보타주를 통해 내란전다매판부를 무력화시킬 염려도 없앴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김 최대한 차단한 점이 장점"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면 허위조작 정보와 불법 정보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사로운 돈벌이와 잠깐의 재미에 눈이 멀어 이를 무단 유통시키는 무책임한 행태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라고 법 개정 의미를 부각시켰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란특별재판부도 법원이 아닌 행정부와 국회에서 판사를 추천하는 구조가 들어 있기 때문에 아주 치명적인 위헌 요소가 있어 수정안을 낸다고 하는데 수정안 내용에서도 무작위 배당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 요소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외신인 워싱턴포스트지 사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허위조작정보 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은 정부가 그 의미를 정한다는 발상이다'라고 지적했기때문에 심각한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으면 나라의 법을 만드는 것을 호떡 뒤집듯 쉽게생각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여당을 비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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