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호 경주시의원, 산내면 내일리 풍력발전 동의안 '절차 하자' 정면 비판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2-18 22:01:02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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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국제뉴스) 김진태 기자 = 박광호 경주시의회 문화도시위원장이 산내면 내일리 시유재산 내 풍력발전시설 조성과 관련해 의회에 상정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의 행정 절차상 중대한 하자를 지적하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제공=경주시의회) 5분 자유발언 하는 박광호 문화도시위원장
(제공=경주시의회) 5분 자유발언 하는 박광호 문화도시위원장

박광호 위원장은 12월 18일 열린 제29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당 부지인 산내면 내일리 산318-2번지가 과거 경주시가 공익적 가치 실현을 이유로 풍력발전 진입로 대부를 불허했던 곳이라는 점을 먼저 상기시켰다.

당시 사업자가 제기한 행정심판과 소송에서도 모두 경주시가 승소하며 행정의 정당성이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박 위원장은 "이 땅은 경주시가 '치유의 숲' 등 공익사업 추진을 위해 기존 대부자와 3년에 걸친 소송 끝에 2024년 1월 대법원 확정 판결로 최종 승소한 시유재산"이라며 "미래사업추진단과 산림경영과의 용역을 통해 서경주 미래전략과 산림관광 사업의 핵심지로 이미 지정된 곳"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발전 방향이 설정된 이후 후속 조치는 전무했고, 올해 5월 관리 부서가 축산정책과로 이관되자마자 과거 법원 판결 취지와 기존 용역 결과에 대한 검토 없이 풍력발전단지 진입로 개설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이 상정됐다고 지적했다.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박 위원장은 "내일2리 주민 의견은 반대가 68%로 우세했음에도 시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이는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수용성을 무시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미래사업추진단과 관련 부서, 자문 변호사가 모두 '대부 불가' 의견을 냈던 상황에서 담당과장이 기안하고 전결 처리한 '대부 가능' 공문이 사업자에게 발송된 사실을 언급하며 행정 신뢰 훼손을 우려했다. 해당 공문이 풍력발전 사업 재추진의 결정적 계기가 됐고, 결과적으로 지역 주민 간 찬반 갈등을 키웠다는 주장이다.

박 위원장은 "경주시 행정이 공익보다 기업 편의에 치우치고, 시민의 목소리를 배제한 채 불통 행정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지역 갈등을 해소하며 공공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는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그는 오랜 기간 시유지를 관리해 온 기존 대부자와 지역 상생을 위해 노력해 온 사업자 모두를 언급하며, 향후 경주가 미래 에너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행정과 기업, 시민 간 신뢰 회복과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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