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는 18일 대심판정에서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해 조 청장을 파면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2월 국회의 탄핵소추 후 약 1년 만에 내려진 것으로, 파면 효력은 즉시 발생해 조 청장은 즉시 직위를 상실했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조 청장이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행위가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침해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훼손했다고 봤다.
헌재는 이 같은 행위들이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의 중대한 위반이라며 그로 인한 헌법 질서 훼손의 영향도 엄중하다고 결론내렸고, 조 청장의 법 위반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덧붙였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고 선거관리 기구 등에 경찰을 배치한 사실 등으로 같은 달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당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