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전세사기 피해 지원 '신탁사 가산세 면제' 추진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2-16 12:20:51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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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사진=고정화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사진=고정화 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16일,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유지를 위한 지원에 참여·협조하는 신탁사 등이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금융기관에 담보권 행사 유예를 요청해 왔으며, 이에 따라 신탁사·신협·LH 등은 지난 7월 사회적 협약을 체결하고 피해주택 매입 및 담보권 행사 유예에 협력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와 가산세가 발생해 협력 기관들의 세금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드러났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LH 등에 주택 매입을 요청한 시점부터 매각이 완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발생하는 국세 및 지방세의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안도걸 의원은 "정부 정책에 호응해 피해자 지원에 협력하는 신탁사와 금융기관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불합리한 가산세 부담을 해소해 사회적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공동대표발의로 전세사기 문제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만큼, 법안이 조속히 처리돼 피해자들이 안정된 주거 환경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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