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회 증인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외 체류나 외국인 신분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는 경영주들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15일, 국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는 외국인 증인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쿠팡, MBK 파트너스 등 국내 시장에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면서도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를 고의적으로 기피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은 동행명령이나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외국인의 경우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해 법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가 외국인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의결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입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
또한 법무부장관은 국회의 요청을 받는 즉시 조치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출입국관리법상 입국금지 사유에도 '국회 증인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사람'을 포함시켰다.
전용기 의원은 "국내에서 막대한 돈을 벌면서 국정감사에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불출석하는 것은 특혜이자 기만"이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국회 출석 이행력을 확보하고 국회의 권위와 법의 형평성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