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뱅크, 중대재해 기업 대출한도 축소 약관 반영

[ 더리브스 ] / 기사승인 : 2025-12-10 16:24:44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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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뱅크. [그래픽=황민우 기자]
iM뱅크. [그래픽=황민우 기자]




iM뱅크가 중대재해 기업에 대출한도 축소 등을 내리라는 당국 방침을 관련 약정에 반영했다.



iM뱅크는 지난 9일 기업용 여신거래약정서 내용을 일부 개정했다고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동시에 해당 고객들에게 메시지로 안내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권고한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방안을 반영한 조치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중대재해 이력을 신용평가 항목에 명확히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한도성 대출에 대한 감액·정지 요건에 중대재해를 포함시켜 전 은행권으로 확대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관련 사항들을 이미 반영하고 있는 은행들도 있다. 신용 상태의 현저한 하락이 예상되는 언론보도가 사실로 확인된 경우,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사 개시 또는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신한은행 등 일부 시중은행은 한도성 여신 감액·정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당국 요청에 따라 기업여신업무지침을 개정해 신용등급 변동사유에 ‘중대재해 발생 등 사회적 책임경영 관련 항목’을 새롭게 반영했다. 비재무항목 평가에도 중대재해 예방 노력을 포함한 기업의 책임경영 활동 내용이 추가됐다.




iM뱅크 안내 메시지. [사진=제보자 제공] 
iM뱅크 안내 메시지. [사진=제보자 제공]




해당 규정을 갖추진 못했던 은행 중 iM뱅크는 비교적 빨리 개정을 마친 편으로 내달 12일부터 이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우리은행, 산업은행, 부산은행 등은 관련 내규 개정을 진행하고 있어 내달 역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iM뱅크 관계자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금융위원회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세부 관리 방안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당국발 조치임에도 일부 누리꾼들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직전을 떠올리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은행들이 약관을 손보고 대출 기준과 심사 조건을 급격히 강화해 기업 대출을 빠르게 조이기 시작한 지 약 3개월 뒤 IMF 외환위기 사태가 터지면서다.



김은지 기자 leaves@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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