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일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5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자원안보협의회를 주재했다. 자원안보협의회는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되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정부 자원안보 정책의 컨트롤타워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기후환경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관세청, 조달청, 국가정보원, 국가안보실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자원안보협의회 운영규정 ▷국가자원안보 강화 추진방안 ▷핵심공급기관·핵심수요기관 지정(안) ▷제5차 석유비축계획 등 총 4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자원안보협의회는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급 위원들이 참여하며, 자원안보기본계획, 전략, 정책, 비축계획 등을 심의한다. 민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도 함께 운영되며, 자문단은 정책, 핵심광물, 천연가스, 석유 등 자원 분야별 분과로 구성된다.
국가자원안보 강화를 위한 추진방안으로는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운용 ▷민관 합동 위기대응체계 구축 ▷핵심자원의 안정적 공급 확보 등 3대 과제가 제시됐다.
우선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을 신설하고, 핵심자원 공급망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자원안보 대응역량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공급망 취약성을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기존의 사후 수습 중심 대응에서 조기 식별과 사전 예방 중심의 대응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