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일보]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지난 3일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주관한 제27회 한국장애인인권상 시상식에서 ‘국회 의정부문’ 수상자로 선정돼 상패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인권상은 1998년 12월 UN이 천명한 장애인 권리선언과 정부가 선포한 장애인 인권 헌장의 이념을 계승해 매년 장애인 인권 증진에 기여한 인물과 단체를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는 정희용 의원이 ▷장애인의 참정권 및 정보 접근성 강화 ▷고령 장애인 활동 지원 보장 등을 위한 입법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장애인 인권 증진에 크게 기여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정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한글 점자가 창안된 11월 4일을 '한글 점자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점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이 법안은 2020년 11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매년 관련 기념행사가 열리고 있다.
또한 후보자들이 선거공보에 게재한 내용과 동일한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방송사업자가 외국어 영화와 애니메이션 등을 방송할 때 한국어 음성을 함께 제공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냈다.
이외에도 국정감사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의무 위반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해왔고, 2022년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립장애인도서관 독립 청사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 원을 신규 반영하는 성과를 거뒀다.
정 의원은 “장애인분들께 꼭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촘촘하고 세심한 의정활동을 실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장애 유형별 맞춤형 법안과 사업을 발굴해 장애인과 동행하는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정 의원은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해 자유기업원의 '자유경제입법상'을 수상하는 등 농어민 지원과 사회적 약자 보호, 지속가능한 경제 기반 마련을 위한 입법활동에도 힘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