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국제뉴스) 백성호 기자 = 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영주·영양·봉화)은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취약지역의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지침에 근거해 운영되며 지원 기준이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농촌·인구감소지역에서는 장비 설치율이 낮고 유지관리도 원활하지 않아 지역 간 서비스 수준의 차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인구감소지역·격지·오지에 거주하는 홀로노인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응급관리요원 배치 기준, 대상자 선정 기준, 정기 점검 등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 있게 수행하도록 의무화했다.
임종득 의원은 “어르신들께 장비만 설치해두는 것으로는 안전을 지킬 수 없다”며, “지역이 어디든 최소한의 생명 안전망은 동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종득 의원은 또한 영주·영양·봉화 등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심각한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홀로노인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가 이번 개정안으로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취약지역 어르신들이 가장 먼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강화한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취약지역 중심의 지원 체계가 자리 잡고, 지역별 환경 차이로 인해 발생해 온 서비스 수준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임종득 의원은 “법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국회 심사와 제도 운영 과정도 지속적으로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