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급계획, 국회 동의 거쳐야…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5-11-12 08:05: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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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시 국회의 동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가 에너지정책의 근간이 되는 전력수급계획을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게 관리하자는 취지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의원(국민의힘)을 비롯한 국회의원 21인은 11일, 정부가 수립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 국회 상임위원회의 심사와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정부가 2년마다 향후 15년을 내다보며 전력수급의 기본방향과 발전·송변전 설비 확충, 전력수요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행정계획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정부가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한 뒤 단순히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만 하는 구조로 돼 있어, 국회의 실질적인 심사 및 통제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정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반드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와 동의를 거쳐야 확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소희 의원은 “전력수급 안정, 에너지 안보, 산업경쟁력 등 국가경제의 핵심 분야가 얽혀 있는 만큼, 국회의 검증을 통해 정책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에너지정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전력정책의 민주적 통제 장치를 확립하기 위한 입법 취지로 평가된다.



이번 법안은 대표 발의한 김소희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 이양수 의원, 박준태 의원, 고동진 의원, 안상훈 의원, 성일종 의원, 김미애 의원, 서범수 의원, 박덕흠 의원, 조경태 의원, 김위상 의원, 김상훈 의원, 김승수 의원 등 21인이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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