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정부가 국제유가 하락세와 재정 여건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인하했던 유류세를 오는 11월 1일부터 일부 환원한다. 이에 따라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 가격이 리터당 10~30원가량 오를 전망이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가격 급등과 공급 차질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28일 업계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내달 1일 시행 예정인 유류세 일부 환원 조치에 따른 시장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을 비롯해 정유 4사(SK에너지·GS칼텍스·S-OIL·현대오일뱅크), 알뜰공급 3사(석유공사·농협·도로공사),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환원 결정이 최근 국제유가의 하락 추세와 국가 재정 건전성 확보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 10%→7%, 경유 15%→10%, 액화석유가스(LPG) 15%→10%로 조정된다. 이로 인해 휘발유 리터당 약 25원, 경유 약 29원, LPG 약 10원 수준의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유류세 환원 이후 석유제품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지 않도록 업계의 자율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정유사 및 주유소 업계에는 가격 인상 자제를, 알뜰공급사에는 시장 안정화 선도 역할을 당부했다.
또한, 산업부는 업계의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점검 결과, 유류세 환원 조치로 인한 일시적인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국 석유제품 공급에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창현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60달러대에서 등락을 보이는 가운데, 미국의 러시아산 석유 제재 등으로 변동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정부는 석유가격 급등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고 시장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