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지난 6월, 공인노무사 1차 시험에서 2교시 결시자가 합격자로 발표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는 단발적 실수가 아니었다.
2020년 이후 시험 관련 소송만 106건, 연평균 18건이 제기될 정도로 출제 오류와 운영 부실은 반복되고 있었다.
2023년에는 기사·산업기사 실기시험에서 답안지를 파쇄하는 사고가 발생해, 대법원은 공단의 상고를 기각하고 총 4억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후에도 공인중개사 시험 출제 오류, 산업안전지도사 면접 정보공개 소송 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공단의 자정 기능은 사실상 마비됐다”며, “수습만 반복하는 구조로는 수험생 피해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산업인력공단은 국가기술자격 545개 종목 중 493개, 전문자격시험 37개 종목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응시자 수는 200만 명에 달한다.
그러나 시험 규모에 비해 관리 체계는 턱없이 부족하고, 공정성과 신뢰는 무너진 상태다.
김형동 의원은 “이제는 사후 수습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며, “시험 전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응시자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