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은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환경표지 무단사용 모니터링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환경표지 무단사용 위반 건수가 17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환경표지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시행하는 인증제도로,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정도나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정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에 환경표지를 표시하도록 인증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환경표지 무단사용 위반 건수는 2020년 485건, 2021년 498건, 2022년 1282건, 2023년 1179건, 2024년 1322건, 2025년은 8월까지 249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위반 유형의 경우 ‘인증 만료 제품 인증표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2024년의 경우 전체 위반 건수 1322건 중 1320건(99.8%)이 인증 기간이 종료된 제품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의 경우 모니터링단 활동이 3월부터 시작된 이후 약 5개월 동안만 조사됐음에도, 이미 249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고,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표지 미인증 제품 및 환경표지 인증서 위·변조 등 명백한 의도를 가진 위반의 경우 고발 조치하고, 인증 종료 기간을 인지하지 못한 단순 판매자의 경우 시정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주영 의원은 “환경표지 제도는 국민이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친환경 인증 제도의 핵심이다”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인증 만료 제품에 대한 안내 강화, 사후관리 체계 보완, 위반 기업에 대한 엄정 대응으로 제도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