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밀린 빚을 조정해주는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잉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열고, 22일부터 '새출발기금' 적용 기간과 대상, 혜택을 늘린다고 밝혔다.
새출발기금은 개인사업자의 부실 채무에 대한 추심을 중단하면서, 원금과 이자를 조정하고 상환기간 등을 연장해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이다.
우선, 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 영위 기간이 늘어난다. 기존에는 2020년 4월부터 24년 11월까지 사업했던 개인사업자만 지원했지만, 25년 6월까지 사업한 경우도 포함하기로 했다.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1억 원 이하 무담보 채무를 3개월 이상 밀린 경우에 거치와 상환기간을 늘리고 원금도 더 감면해준다.
거치 기간은 최대 3년, 상환 기간은 최대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사회취약계층에도 거치와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고, 30일 이하 연체자는 채무조정 뒤 적용 금리 상한을 낮춘다.
금융당국은 신속한 지원을 위해 일부 채무조정 절차의 순서를 바꾸는 한편, 새출발기금에 대한 안내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기금 지원 신청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신용회복위원회와 각 지역 지부를 방문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전화 문의는 1660-1378(새출발기금), 1600-5500(신용회복위원회) 등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