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특별법은 산불 재난과 관련해 처음으로 마련되는 법안으로, 추석 전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월 18일 국회 산불특위는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5개 법안·272개 조항을 심사·보완한 통합안을 의결했다.
이번 성과는 김정호 산불특위 위원장, 여야 간사인 임미애·김형동 의원을 비롯해 지역 정치권의 긴밀한 협력과 경상북도의 적극적 대응이 결실을 맺은 결과라는 평가다.
특별법은 지난 3월 의성에서 발생해 경북 북부지역을 휩쓴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와 복구를 위한 지원을 담고 있다. 특히 기존 재난복구 체계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 규모와, 인구소멸위험지역과 맞물린 공동체 붕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주목된다.
특별법은 피해지역의 단순 복구를 넘어 혁신적 재창조를 위한 4대 중점과제를 담고 있다.
첫째, 최대한의 피해보상·지원 : 국무총리 소속 ‘피해복구 및 재건위원회’를 설치, 기존 체계에 포함되지 못한 피해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했다.
둘째, 산림투자선도지구 신설 : 산불 피해지역을 민간투자와 개발이 가능한 선도지구로 지정, 정책사업 우선 배정·규제완화·기업지원 특례를 적용한다.
셋째, 산림경영특구 도입 : 공동영농 모델을 산림 분야에 확대, 임가의 소득 향상과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을 마련한다.
넷째, 권한 위임 및 특례 : 산지·농지관리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토지 수용·용도지역 규제완화·환경영향평가 신속 협의 등 특례를 부여한다.

이와 같은 특별법의 주요 틀과 내용은 산불 이후 이철우 도지사가 강조해온 산불대책의 기본방향으로, 그동안 경북이 추진해왔던 민간투자활성화와 산림대전환의 주요 정책들이 특별법과 강력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는 이미 도-시군 간 특별법 시행령과 조례 등 후속 과제를 점검했으며, 산불피해재창조본부 내 마을주택재창조·산림재난혁신·농업과수개선 등 3개 사업단과 연계해 세부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특별법은 경북도민의 간절한 염원과 정부·국회의 협력이 만들어낸 성과”라며, “피해지역을 ‘바라보는 산’에서 ‘돈이 되는 산’으로 탈바꿈시키고, 국가 산림정책의 선도 모델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석 전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