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탈취 뿌리 뽑는다…'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 도입

[ 사례뉴스 ] / 기사승인 : 2025-09-10 09:50:37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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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뉴스=이은희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를 도입하고 손해배상 산정 기준을 전면 개선하는 등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토론과 민관 합동 간담회 등을 거쳐 마련됐으며, 피해기업의 소송 환경을 개선하고 충분한 보상을 보장하며 예방과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우선 피해기업의 입증 부담을 덜기 위해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를 도입한다.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현장을 조사해 그 결과를 증거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불리한 자료의 파기나 진술 회피를 막기 위한 자료보전명령 제도도 신설한다. 아울러 법원이 행정기관의 조사 자료를 재판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자료 범위도 디지털 증거까지 확대한다. 조사 거부나 방해가 발생하면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행정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손해배상 현실화를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기술개발에 투입된 비용을 소송에서 기본 손해로 인정하고, 유사 정부 연구개발비를 산정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이 전문기관에 손해액 산정을 의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기술보증기금 산하 중앙기술평가원을 ‘중소기업 기술손해 산정센터’로 확대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기술침해 소송판례, 기술개발비용, 거래 정보 등을 통합 관리해 피해기업의 권리 구제를 지원한다.









예방 차원에서는 찾아가는 기술보호 교육을 신설하고 부처 합동 설명회를 연 5회로 확대한다. 인식 제고를 위해 지하철 광고와 라디오 홍보도 병행한다. 인공지능 기반 영업비밀 분류와 유출방지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에는 보안설비를 지원한다. 기술임치 건수는 현재 1만7천 건에서 2030년까지 3만 건으로 늘리고, 특허청 원본증명서비스를 아이디어 분야까지 확대한다.



범부처 대응체계도 강화된다. 정부는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과 중소기업 기술분쟁 신문고를 신설해 피해기업이 보다 쉽게 민원을 제기하고 부처 간 협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 특허청과 경찰청의 기술전담 수사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첨단산업과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소액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1인 조정위원회를 도입하고, 직권조정제를 통해 당사자가 명백히 불리한 결정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대책의 목표는 공정과 신뢰에 기반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정책이 실효성 있게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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