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군(軍)비행장 소음피해 주민 4만9233명 보상금 136억원 조기 지급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8-12 08:57:59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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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청 전경.
수원특례시청 전경.

(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 수원특례시는 수원비행장(K-13) 인근 주민 4만9233명에게 군소음 피해 보상금 136억7000여만원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보상금 최초 결정통지 동의자에게는 이달말까지 1차 지급을 목표로 이날부터 보상금을 조기 지급한다.

이의 신청 결과에 따른 2차 보상금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재심의 신청 결과에 따른 3차 보상금 지급은 올해 말까지 진행된다.

올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내년도 군소음 피해보상금 접수 기간(1~2월)에 4년치 미신청분까지 소급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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