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피고인이 내란·외환 등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무리한 재판 진행으로 피고인의 방어권까지 위축되는 현실 속에서, 국회가 형사소송 제도의 근본적 손질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19일 내란·외환 등 중대한 범죄 혐의 사건에 한해 형사 재판의 최대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현재와 같이 구속기간을 2개월 단위로 유지하되, 일반 범죄의 경우에는 각 심급별로 ‘6·6·6개월’의 구속기간 상한을 적용하고, 예외적 중대범죄 사건에 대해서만 1심 최대 12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 10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연장 대상은 내란·외환죄, 장기 10년 이상 형의 범죄,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피고인의 기일 불출석 등 추가 심리가 불가피한 경우 등으로 한정된다.
박 의원은 “증거가 많고 쟁점이 복잡한 사건에서 구속기간 내 심리가 끝나지 못해 피고인이 석방되는 사례가 빈번하고, 반대로 재판부가 이를 피하려다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로 사법행정자문위원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법관의 88.4%가 최대 구속기간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독일·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공판절차 개시 이후 별도의 구속기간 제한을 두지 않는 제도적 차이가 있다는 점도 개정 배경으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