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인식 의원은 이날 제안 설명을 통해, 제21대 국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법률안을 여러 건 발의하여 심사한 결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였으나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끝내 본회의에 통과되지 않아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음을 상기시켰다.
제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당론 법안으로 「공공의대법」이 발의되었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지역·필수·공공 의료 인력양성’을 강조한 만큼, 공공의대 설립은 의료취약지역에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국가적 사안이라고 밝히며, △제22대 국회는 「공공의대 법률안」을 즉시 통과시킬 것과 △정부가 약속한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즉각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회, 대통령실 등에 송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