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전국 은행 영업점을 통해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는 18일부터 전국 거래 은행 영업점을 통해 은행권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소상공인 119plus(플러스)'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은 이달 말 이후 비대면 방식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119플러스는 현재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대출 119' 프로그램을 확대·강화한 것으로 연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의 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최대 10년간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은행권이 금융당국과 공동으로 발표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다.
기존 개인사업자에 한정된 지원 대상을 법인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고, 연체 우려 기준도 계량·세분화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또 만기연장 중심이었으나 최대 10년까지 분할상환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 일반적으로 채무조정(장기분할상환·만기연장 등) 시 재산출된 금리는 기존 대출금리보다 높아지지만 소상공인 119플러스는 채무조정 시 적용금리가 기존 대출금리를 넘지 않도록 금리를 감면하는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금리는 '은행별 1년물 기준금리+가산금리'로 구성된다. 오는 2028년 4월 17일까지 장기분할상환 대환을 신청할 경우 최초 산출금리는 기존 대출금리 이하로 적용된다. 이 때 산정된 가산금리는 대출기간 중 고정되고, 기준금리는 1년 주기로 변동된다. 신용대출은 최대 5년(거치기간 최대 1년), 담보대출은 최대 10년(거치기간 최대 3년)까지다.
1년 만기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약정 시점에 기존 대출금리 이하로 금리가 적용된다.
소상공인 119플러스를 통해 기존 일시상환대출 만기를 연장한 이후에도 신청 자격에 부합할 경우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대환할 수 있다. 다만 장기분할상환 대환을 받은 차주가 거치기간 종료 후 소상공인 119플러스를 통해 상환 스케줄을 조정하거나, 장기 분할상환으로 다시 대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조정 재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은행권은 소상공인 119플러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함께 운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증서 담보대출 등 지원대상 확대도 관련 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