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가결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4-17 14:50:27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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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버 개정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버 개정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는 1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됐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이 개정안은 헌법재판관이 임기를 마친 후에도 후임 재판관이 임명될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헌법 제111조 1항은 헌법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정하고 있어 헌법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정치적 상황에 따라 헌법재판관 임기가 무한적 늘어날 수 있다"고 반대했다.

박준택 의원은 "개헌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문제를 입법으로 그것도 민주당 마음대로 처리하려고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 개정안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며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권한대행 임명권을 일반법을 통해 강탈하는 것으로 위헌적 법률"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수정안 표결 결과 재석 294명 중 찬성 188표, 반대 106표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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