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당선무효형 확정…시장직 상실

[ 코리아이글뉴스 ] / 기사승인 : 2025-04-03 11:34:28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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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창원특례시장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오전 11시15분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홍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홍 시장은 지난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당시 선거대책본부장 A씨와 공모해 창원시장 후보 경선에 나서려는 B씨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경제특보 자리를 제공하기로 한 혐의를 받아 지난 2022년 11월 30일 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홍 시장과 A씨의 공모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홍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에게는 징역 6개월, 특보 자리를 제안받은 B씨에게는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 무죄 판결을 깨고 홍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홍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동했다고 볼 수 없으며 사전에 공모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B씨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유지했다.



피고인들이 모두 상고하면서 이 사안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 증거능력,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에게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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