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 박학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강서구의회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respiratory syncytial virus)로 인한 감염성 호흡기 질환은 영유아들에게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미숙아와 같은 고위험군 아기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생 후 예방접종을 통해 항체를 형성해야 한다. 하지만 미숙아 전체에게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높은 접종비가 부담스런 부모들은 아기에게 미 접종 하는 경우가 있다.
박학용 의원은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을 통해 미숙아의 감염성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고, 미숙아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조례의 목적 및 연차별 지원계획 수립 ▲지원대상자 기준 ▲예방접종비 지원내용 및 지원절차 ▲중북지원의 제한 및 환수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박학용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미숙아들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자녀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누리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