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괴산=국제뉴스) 이재기 기자 = 충북 괴산군(군수 송인헌)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촌체류형쉼터’를 도입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존 농막은 연면적 20㎡ 이하로 제한됐으며 농업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해 거주나 체류에 제약이 많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농지전용허가 없이 최대 연면적 33㎡까지 설치할 수 있게 변경됐으며 처마(1m 이내), 데크(최대 연장 외벽 1.5m 이내), 정화조, 주차장(노지형 13.5㎡) 등 부대시설도 허용된다.
특히, 부대시설은 면적 제한에서 제외돼 실용적인 거주 공간 마련이 가능해졌다.
농촌체류형쉼터는 취사와 숙박이 가능한 임시 거주 공간이므로 붕괴위험지역 등 제한지역을 피해 소방차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와 접한 농지에만 설치 가능하며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또한, 쉼터 연면적(부속시설 포함)의 최소 두 배 이상 면적의 농지에 설치해야 하며 쉼터를 제외한 나머지 농지는 반드시 농업활동에 이용해야 한다.
기존 농막도 새로운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고 절차를 거쳐 3년 내 ‘농촌 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수 있다.
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쉼터를 설치할 농지 소재 읍·면사무소에서 ‘농촌 체류형 쉼터 신청서’ 및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관련법 검토 및 현지 확인을 거쳐 신고필증이 발급된다.
송인헌 군수는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을 통해 지역 농민들이 보다 편리한 환경에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도시민들의 농촌 체류를 확대해 괴산군을 ‘귀농·귀촌의 메카’로 자리잡게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