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구미신협에 부당면직 직원 임금·위자료 지급 판결

[ 더리브스 ] / 기사승인 : 2025-01-24 09:07:07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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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현지 기자]
[그래픽=김현지 기자]




구미신용협동조합이 부당면직한 직원에게 미지급임금과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24일 더리브스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지난 16일 최종 판결을 통해 구미신협과 이사장 A씨가 직원 B씨에게 행한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에 대한 효력이 무효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원 B씨가 직무정지 된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구미신협에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임금은 상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기간별로 연 6%와 12%로 계산돼 지급돼야 한다.



재판부는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 외에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위자료)이 청구돼야 한다고도 봤다. 과거 직원 B씨가 대기발령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및 면직처분 무효판결을 받았음에도 복직을 지시하지 않은 구미신협의 조치 등을 불법행위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위 일련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며 “인사처분이 행해진 기간을 전후해 원고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구미신협이 직원 B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함이 타당하다”라고 명시했다.



앞서 직원 B씨는 지난 2020년 구미신협에 상무로 임용돼 실무책임자로서 직책을 수행했다. 하지만 2022년 이사장의 57억원 이상의 부당대출 건들을 적발하며 문제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구미신협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및 직권정지 등의 인사조치를 받았다.



이에 대해 구미신협은 이번 판결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구미신협 관계자는 판결에 따른 조치에 관한 더리브스 질의에 “임금이나 위자료 등 판결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지급을 할 계획이나 사적조치는 내규상 이사회를 통해 결정돼야 해서 좀 시일이 걸릴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미신협 이사장 A씨는 지난 15일 대구고등법원으로부터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상황이다. 구미신협 이사회는 이사장직 직무대행인 부이사장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한지민 기자 hjm@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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