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임시공휴일 확정되면서 설날 연휴가 6일로 늘어나면서 국내여행 가볼만한곳이 관심사다.
이번 설 명절기간인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1월 24일(금)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를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총 40만 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부터 시행한 이 사업에는 지난 7년간 중소기업 약 7만 곳과 근로자 67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 작년에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업 참여를 계기로 근로자 55.2%가 계획에 없던 국내 관광을 하게 되었으며, 정부지원금 10만 원 대비 약 8.9배의 여행 경비를 지출해 국내 관광 활성화와 함께 내수 진작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파급효과를 고려해 지난해 말에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국민 여행수요를 촉진하여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당초 6만 5천 명 대상 규모의 사업을 확대해 15만 명까지 지원하기로 발표했다.
올해 사업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이다. 참여 신청은 1월 24일(금)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기업 단위로 받으며, 총 15만 명을 목표로 지원금 소진 시까지 접수한다.
이후 선정된 기업과 근로자가 적립금을 조성하면 전용 누리집 ‘휴가샵’과 전용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자유롭게 숙박, 교통, 국내 여행 기획상품, 관광지 입장권 등 국내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사업 8년 차를 맞이해 더욱더 많은 중소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누적 참여 5년 차 중기업은 기업분담금을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지난해 1만 6천 명 이상이 지원 혜택을 받은 동반성장 지원제도는 대기업 등의 참여를 더욱 독려해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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