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서부지법 불법 폭동 사태' 현안질문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1-23 17:25:34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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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불법적 폭동사태 관련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사진=이용우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불법적 폭동사태 관련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사진=이용우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는 23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등 169명의 의원으로부터 '서울서부지법 불법적 폭동 사태 관련 요구서가 체출됨에 따라 본회의를 열어 '서부지법 폭동 사태' 관련해 긴급 현안질문에 나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박찬대 의원외 169명으로부터 긴급요구서가 제출되어 국회법에 따라 긴급 현안질의 실시여부를 의결하려는 것이라며 요구서를 상정·의결했다.

이날 현안질의에 경제부총리,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공수처장, 경찰청을 출석시켰다.

첫 질의에 나선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위헌위법한 계엄을 시도한 윤석열과 그 공범들을 내란죄로 확실하게 처단해야 하고 이들의 내란을 선전선동한 공범들에 대해서도 엄벌해야 하고 내란정당 해산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미국에서 서부지법 사태는 안타까운 일"이라며 "중앙정치 한 사람으로서 반성한다"며 머리 숙여 깊이 사과했다.

송석준 의원은 "이번 사태를 통해서 분출된 국민의 갈등에 대해서 국회는 책임이 없는지 되돌아보고 반성해야 한다"면서 "국회는 그동안 거대야당에 의해서 탄핵 남발, 입법폭주, 예산 농단까지 있었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대신해 출석한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재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선을 다해 경제와 민생 안정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범석 기재부 차관 "법원 폭동 사태를 보고 받은 것은 아침 10시경에 받았으며 늦게 보고 받은 것은 사상 초유로 기재부에서 장관이 대행체제 보완하는 과정과 서울경찰청장 부재 등 보고 체계 오류때문이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범석 차관은 "지금 안보,재난 부분과 관련해 보고체계를 나름대로는 완미했다고 생각했는데 치안 부분에서는 미흡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법원 사태에 대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9시50쯤 지휘부 회의 끝나고 보고했으며 통상적으로 경찰청장이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고 상황계통을 통해 보고가 이뤄지고 있고 저희도 새벽 4시 지나서 대통령실에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호영 직무대행은 '사고 당시 영상 자료를 보면 경비태세가 이완되는 모습' 관련 질문에 "신체보호복을 착용하기 위해서 잠시 이동한 것이며 갑자기 돌발적으로 변화는 바람에 미처 예측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호영 직무대행은 '일부 불순세력 개입할 가능성 높다 등 지적에 "사실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 전반의 과정에서 수사권 논란에 대해 2번의 체포 영장 발부로 해결됐다"고 말했다.

오동훈 공수처장은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과정에서 법원에서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발부 과정에서 이런 불행한 사태가 있었다'는 지적에 "서부지법에 관할이 있었던 것은 영장 발부로 인정됐다"고 밝혔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현직 대통령에 대해 악질 흉악범을 체포하는 듯 무리한 검거가 정상적이냐'는 질문에 "내란우도머리 사건 피의자를 적법절차에 따라서 진행했고 유혈사태 없이 정당하게 업무집행됐다"고 강조했다.

송석준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법적인 판단이 따를 것이며 본인은 확신속에서 수사를 하고 있지만 이미 많은 전문가들과 관계기관에서 판단해 줄 것"이라면서 "적어도 국민을 대표하는 현직 대통령 부분에 대해 예우와 여러 가지 대안적 수사과정을 검토하지 않고 무례한 방식으로 했느냐"고 비난했다.

오동운 공수처장 "전혀 그렇지 않다,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남 없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가족 접견, 서신 등 제한'에 대해 "다른 피의자와 똑 같이 조치한 것이고 특이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무리한 수사와 체포, 강제구인 3차례 시도 등으로 무엇을 얻었느냐'는 질문에 "정당한 법 집행이다. 구속영장 조사에 임하지 않는 피의자에 대해 구인절차를 진행했고 적법절차 원칙상 전혀 문제가 없는 조치들"이라고 말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것"이라면서 "저희들은 절차상 문제가 전혀 없는 조치들을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오기현 민주당 의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서부지법은 난입한 것이 저항권 행사냐. 헌법기관을 공격한 것이라고 볼수 있느냐"고 물었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결코 저항권으로 보기 힘들고, 법치주의 핵심인 사법기능의 정상적 작동울 침해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가 다루고 있는 심판 사건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를 가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조치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지난해 11월 9일 민노총 집회서 경찰 105명 다쳤는데 사전미리 계획된 불법행위로 보여진다. 일부에서 사법지법 사태가 배후에 특정 세력이 있다고 하는데 사전에 모의한 사건이라고 보고 받았느냐"고 물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부상까지는 계획했다는 것을 사실확인하지 못했고 11명이 현행범으로 연행됐다"면서 "현재 서부지법은 모의 사건이라고 보고 받은 적 없다"고 답변했다.

조배숙 의원은 "서부지법 사태는 엄중하게 처리되어야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 어느 한쪽의 불법에 단죄하고 다른 한쪽 불법도 공정하게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조배숙 의원은 "국민의힘이 어제 헌재 방문하는 것 알고 있었는데 처장, 차장도 없었다"면 "국민의힘이 헌재를 압박하기 위해 방문한 것이 아니라 감사원장 등 탄핵이 늦지 진행되는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였다"고 비난했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전날 면담이 어렵다고 말씀드린바 있고 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피청구인 출석문제 때문에 보안 회의에 참석해 나가 봽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조배숙 의원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재명 대표와 친분이 있다고 소문이 파다하다 그런데 문형배 대행은 이재명 대표와 친분 관계에 대해서는 말이 없는데 대통령 심판을 앞두고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 아니냐, 재판 회피신청을 해야 한다"고 물었다.

김정원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재판에 공정성을 저해할만한 어떠한 언동도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조배숙 의원은 "지난 12월 학술대회에서 공수처는 수사,기소,재판할 수 있는 범죄가 있고 단수히 수사만 할 수 있는 범죄가 있다. 수사만 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영장 청구 권한이 없다고 발표했다"며 내란죄, 대통령에 대해서 기소할 수 없어 영장 청구권이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오동운 공수처장 "공수처의 연구용역이 아니고 기관장의 개인적인 견해"라고 답변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15일 새벽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은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에 의한 정당한 법집행"이라고 말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2차 체포영장 집행 관저 출입 허락 공문 위조' 논란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110,111조 적용 관련 55경비단장의 승인을 받을 이유는 없고 체포영장 함에 있어 55경비단장의 방해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공문서를 받았고 그 공문은 55경비단장의 정확한 의사에 의해서 발부됐다"고 답변했다.

조배숙 의원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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