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재판 하루 전 담당 검사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에 대한 검찰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재명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처벌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 의원은 "공직선거법 처벌 규정은 수십 년간 적용되어 온 규정이므로 위헌일 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술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피고인이 경기지사 시절에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자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주 의원은 고법 재판부가 즉시 이번 신청을 기각해야 하며, 무더기 증인 신청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증거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판을 일부러 2개월 이상 끈 것은 이재명 본인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은 내일(1월 23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