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성곤 의원은 국제선박과 화물운송용 선박, 여객운송용 선박에 대한 지방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국제선박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 해운사의 해외 선적지 이전을 방지하고, 해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 공급망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밝혔다.
또한,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해 취득한 화물운송용 선박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도 2027년까지 연장된다.
여객운송용 선박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기존 세율에서 1% 감면하고, 재산세를 50% 경감하는 제도가 새롭게 실시된다.
위성곤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 덕분에 해운업계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도서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섬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일몰제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