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새해를 맞아 다양한 세금 제도가 변화하고 있다.
지난 6일 방송된 KTV '생방송 대한민국'에서 김성범 세무사는 올해 변하는 세금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올해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고 가상자산 과세가 유예되면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된다. 또한, 주식 증여 후 매도 시 유의해야 할 점도 강조됐다.
신혼부부를 위한 결혼세액공제도 신설되었으며,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확대되어 양육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도 완화되어 소득 기준이 변경되었다.
인구감소지역이나 비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면 세금 혜택이 주어지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도 마련되어 있다. 법인세 제도 또한 변화하여 부동산을 보유한 법인의 법인세 적용 방식이 달라졌다.
자영업자를 위한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 한도 기준이 상향 조정되며, 창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도 확대되어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공장을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세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도 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이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이 확대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여행사와 스터디카페로 확대되는 등 실생활에 밀접한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