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임호선 의원은 7일, 해상운송 과정에서 자율운항시스템과 원격운항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운송인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임호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자율운항시스템과 원격운항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운송인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율운항선박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센서 등의 첨단 기술을 융합하여 선박의 운항을 자동화하거나 원격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을 갖춘 선박을 의미한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자율운항선박을 네 단계로 분류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2025년까지 3단계, 2030년까지 4단계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자율운항시스템이나 원격운항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운송계약 이행보조자의 범위에 자율운항시스템과 원격운항자를 포함시켜, 이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운송인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자율운항시스템의 자체 결함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공평한 책임분배를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호선 의원은 자율운항시스템과 원격운항자가 미래 해상운송의 핵심 요소로 자리잡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운송계약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해상운송 분야의 책임 규정을 명확히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