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와 이완규 법제처장 등 기관장을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문 내란죄 철회와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집중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법사위 운영은 지각하지 않고 정시에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며 상대 의원의 발언을 방해하는 것은 국회법에서도 금지하고 있다"며 법사위 운영질서를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통령 탄핵소추문 내란죄 철회와 공수처가 수사권한 없이 내란죄를 수사하는 것은 불법 수사라고 비난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하지 못한 무능과 무책임을 질타했다.
현안질의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완규 법제처장을 상대로 "대통령 탄핵소추문에서 내란죄를 삭제했다며 새로운 탄핵소추결의가 명백하다"면서 "내란죄는 빠졌지만 내란행위는 남아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궤변"이라고 말했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주진우 의원의 내란죄 철회 논란에 대해 "청구인측과 재판부의 권유에 따라서 청구인이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기때문에 의심을 거두워 달라"고 요청했다.
김정원 사무처장은 "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고 심리에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어지고 있어 최종적인 판단이 재판부에서 나올때까지 지켜봐달라"고 답변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주진우 의원의 내란 국조특위에서 사전 재판부와 교감 있었다는 식의 발언을 봤다"며 "사전 교감이 전혀 없었고 헌법재판소 어느 누구와도 만나가나 전화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정청래 위원장은 "이런 주장이 나온 것은 추측해 보니 헌법재판소 1차 준비기일때 쟁점사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내란행위에 대해 내란죄로 할 것인지 헌법으로 할 것인지 청구인측에서 입장을 정리해오라는 취지로 알고 있고 소송대리인들이 내란행위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기때문에 사실적 내용은 남고 내란죄가 아니라 내란행위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받겠다고 사실상 철회한다고 발언했다"고 설명했다.
또 "'권유'라는 말은 왜 썼을까? 생각하면 1차 준비기일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과 소송대리인과 대화를 비춰보면 헌법으로 할 것인지, 내란으로 할 것인지 쟁점사항을 정리하면 좋겠다고 것으로 소송대리인들이 그런 표현으로 쓴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교감과 모의를 했다는 발언 자체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모욕하는 것으로 자제해줬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헌재 변론기일 영상을 공개했다.
국회 탄핵소추단 변호인의 '재판부께서 그 유형적 사실관계로서 정리를 해 준신 것으로 이해를 했고 그래서 그 사실 관계로서 형법을 위반한 사실관계와 헌법을 위반한 사실관계가 사실상 동일한다. 그래서 자칫 이 헌법재판이 형법 위반 여부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헌법 위반 사실관계로서 다룸으로써 또한 주장함으로써 헌법재판의 성격에 맞는 주장과 인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것이 재판부께서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하고 있다'
재판부는 '계엄과 관련한 일련의 행위가 내란죄, 직권남용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는 그런 취지냐?'
국회 탄핵소추단 변호인 '사실상 철회한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헌법 위반의 관점에서 한정해서 판단을 구한다 이런 사실관계는 그대로 가져가고' 형법 위반 부분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는 부분 주장은 철회한다는 것이고'
박균택 의원은 "결국 헌재 탄핵법정은 고위공무원 헌법질서 위반여부를 확인하는 헌법재판 법정이고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 법정이지 형벌의 형량을 결정하는 형사소송법정이 아니다"라고 물었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탄핵심판을 하는 헌법법정이다"고 말했다.
곽균택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탄핵소추안에 내란죄, 내란행위가 포함되어 있느냐, 헌법재판소법 51조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제 기억으로는 내란이라는 표현이 탄핵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곽균택 의원은 "내란죄는 아니고 내란행위로 판단해달라, 헌법적인 위반인지, 형법적 위반인지 구분해서 심리해달라고 하는데 공일한 사유를 가지고 구분해서 할 수 없는 것이며 헌재가 중차대한 사유를 가지고 탄핵심판은 기소 후 대법원에서 유죄확정이 될때까지 심판절차는 정지하는게 맞고 추후 대법원과 헌재의 모습된 결론을 방지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곽균택 의원은 "수사기관에서 성과를 생각하기 때문에 수사권도 없는 대통령 내란죄를 가지고 자꾸 수사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 사건에 대해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이고 수사권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오동운 공수처장은 "수사권만 있고 기소를 위해서는 검찰에 이첩하는 사건이 맞고 수사권은 법원의 적법한 영장발부로 인해서 수 차례 인정이 됐고 그 부분에서 아무런 논란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공수처장을 향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하면 국민들에게 더 화를 돋구는 일"이라며 "언제 영장이 발부될까? 체포하러 한남동 관저로 갈때 언제 영장집행할까? 실패해서 돌아오고 그리고 뒷말도 무성한데 국민들께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체포영장을 집행했는데 경호처의 경호로 빌미로 영장집행이 무산되어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는 바 이며 사법부에 의해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서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그런 모습을 보인 점에 대해 공수처장으로서 매우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국민들께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서영교 민주당 의원의 '윤석열은 내란사범 맞느냐'는 질문에 "내란우두머리죄 피의 사실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고 답변했다.
김석우 법무장관 직무대행은 '체포영장 집행을 국회의원들이 막는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 맞느냐'는 질문에 "구성요건 해당여부를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비춰봐서 검토할 사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