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대단히 불공정하고 월권적인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는 공수처와 정치 판사의 부당 거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헌법제 84조에 따라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쇼핑을 통해 영장을 발부받았고 법률조항마저 임의로 배제한 것은 사법부의 입법행위로 사법부의 월권이며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수처에서는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청구하겠다고 하는데 도주의 가능성도 없을 뿐만아니라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 현 상황에서는 불구속 수사가 보장되는 것이 원칙인데 현직 대통령이라고해서 예외적 절차가 적용된다면 국민들은 동의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현재 헌법재판관의 구성도 일부 갖춰져서 탄핵소추안에 대한 신속한 심리도 가능한 상태이고 대통령 측에서도 협조하겠다는 입장인만큼 그 과정에서 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조사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고려한다면 헌법과 법률 근거하고 일반수사원칙에 따라서 임의 수사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옳은 조치라고 생각하며 이번 사태의 결과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리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위법한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은 재판의 신뢰를 떨어뜨릴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민들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공수처와 경찰은 무리한 영장 집행 등 월권적인 수사행태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경우 국민의힘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