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최유리 기자]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제주시 애월읍 소재 A 미술학원 원장 김모씨를 '무등록 학원 운영'으로 최근 경찰에 고발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무등록 학원을 설립·운영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A 미술학원(원데이 클래스 등)은 미술 인플루언서이자 유튜버 김모씨가 운영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그는 유명 아나운서와 축구선수 등의 자녀가 자신의 학원에서 미술 교육을 받았다고 SNS에 홍보하기도 했다.
앞서 A 미술학원은 소방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가운데 학원법 위반 경찰조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현재 김모씨의 유튜브 채널 '김고흐 시즌2'는 별다른 공지 없이 채널명 변경과 비공개로 전환한 상태다. 또한 A 미술학원 홈페이지는 'is under construction now.(현재 공사 중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홈페이지 서비스를 중단했다.